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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임상관찰 (2)
    언어치료 2024. 11. 7. 13:42

    1. 언어임상관찰  과정

     

      '언어임상관찰' 교과의 시간적 흐름은 크게 임상관찰 전 단계, 임상관찰 단계, 그리고 임상관찰 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예를 든다면 '임상관찰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자격증 규정 설명, 임상관찰 및 관찰 사례 발표, 그리고 임상관찰기록지 및 관찰시간 요약지 제출' 이 있습니다.

     

     (1) 언어임상관찰 전 단계

     

      언어치료 실습학생은 임상관찰을 하기 전에 임상감독자로부터 임상 관찰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습니다.  관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사소통장애 유형, 진단 및 치료 대상자 (영 유아 / 아동 / 성인), 관찰 시기, 관찰 유형을 결정합니다.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실습학생의 전문지식 정도는 성공적인 관찰과 효과적인 언어임상 실습 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언어치료 실습학생이 관찰 이전에 임상 감독자의 조언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을 쌓아 두면 관찰은 물론 언어임상실습, 그리고 실제 임상에까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언어임상관찰 단계

     

      관찰시간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 대상자의 사례 정보를 임상감독자의 설명을 통해 숙지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기록을 충실히 하여 대상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례관찰 보고서에 대상자 정보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간접관찰을 하는 실습학생이 직접 차트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임상감독자가 사례기록을 보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언어치료 실습학생이 직접적으로 임상관찰을 하거나 앞으로 관찰 사례의 언어임상실습을 하게 될 예정이라면 임상감독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차트를 직접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례기록을 찾아보는 실습학생이라면 차트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찾아볼 정보, 그리고 기록해도 되는 사례 정보에 대하여 임상감독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단 또는 치료가 끝나고 임상감독자가 언어치료 실습학생의 인상이나 의견을 묻고 나서 사례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전에 준비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숙련된 수준의 언어 치료 실습학생은 관찰을 하면서 실시간에 사례관찰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초보자라면 관찰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을 보며 보고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3) 언어임상관찰 후 단계

     

       관찰한 당일에 사례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상감독자에게 제출합니다.  임상감독자는 관찰한 학생의 이름, 시간, 관찰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실습 학생이 사례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상감독자는 제출 여부를 기록하고,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초보 관찰자는 관찰보고서의 항목과 다른 내용이나 엉뚱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상감독자가 각 항목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해 주거나 직접 고체 주게 됩니다.  임상감독자가 요구하면 실습학생은 원본을 수정하고 제출하여 임상감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언어임상관찰의 목적에는 의사소통장애 유형별 진단 및 치료 정보에 대한 이론 학습과 적용, 이해 및 임상실습 준비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실습학생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을 찾아보고 학습해서 기록하여야 합니다.  임상감독자의 확인을 받으면 관찰 시간 누적표에 기록하고 임상감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둡니다. 

     

     

    2. 언어임상관찰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언어임상관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 사례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관찰 대상자의 이름이나 관련 사항은 담당 임상감독자와의 회의 또는 해당 사례에 대한 회의에서만 언급합니다.  비디오나 일방경으로 관찰한 대상자를 외부에서 만났을 때 부주의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마치 친숙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처음 관찰을 시작하는 언어치료 실습학생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상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언어 특성을 말하며 모여서 수다를 떠는 실습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찰할 때 임상감독자는 미리 대상자나 가족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나 가족은 관찰하는 실습학생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아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트는 반드시 임상감독자의 허락을 받고 봅니다.

      처음 관찰을 하는 실습학생은 임상감독자가 사례정보를 설명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잘 기록하도록 합니다.  임상관찰 과정에서 설명하였듯이 간접관찰을 하는 실습학생이라면 임상감독자가 사례기록을 보고 설명해 주므로 직접 차트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상실습을 하게 될 사례를 관찰하고 있다면 임상감독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례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트를 열람해도 좋은 장소, 사례 기록에서 찾아볼 정보, 그리고 기록해도 되는 사례정보에 대해서 임상감독자의 지도나 허락을 받습니다.  또한 차트를 그냥 책상 위에 두고 올 것이 아니라 임상감독자 또는 차트 담당자에게 돌려주어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찰 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소통장애 및 관찰 유형을 다양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상감독자와 상의합니다.

      임상감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어치료 실습학생이 충분히 임상실습을 준비하고 2급 언어치료사로서 임상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유형을 관찰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언어치료 실습학생 중에는 하나의 사례, 많아야 두세 사례만을 드문드문 관찰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한 회기씩만 관찰하거나, 하루에 너무 많은 사례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상관찰이 중요한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임상현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언어치료 실습학생이라면 관찰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의 진로 방향이나 희망영역에 따라 임상감독자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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